노무상담
퇴직금 지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2684**8
2022-06-24 22:01
0
102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7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2월 ~ 2022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1년 이상 일한 후 퇴직을 하였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근로계약서 내용이 기억나지 않고 버렸던 것 같아요. 그 내용에 퇴직금 내용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6월 일했던 급여만 들어왔더라구요 퇴직금은 없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27 13:17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 근무를 하셨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