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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684**8
2022-06-24 22:01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7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02월 ~ 2022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1년 이상 일한 후 퇴직을 하였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근로계약서 내용이 기억나지 않고 버렸던 것 같아요. 그 내용에 퇴직금 내용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6월 일했던 급여만 들어왔더라구요 퇴직금은 없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27 13:17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 근무를 하셨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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