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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과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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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dnjs1**1
2022-06-24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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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기간은 방학동안만 단기로(2개월 반) 하기로 했습니다
집에 와서 계약서를 다시 살펴보니 4대 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뒤 임금을 지급한다고 되어있더라구요

1. 4대 보험은 3개월 이상 근무시 가입대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근무개월이랑은 상관 없는 건가요?

2. 이전에 알바했던 곳들은 4대 보험료만 떼거나 소득세만 떼거나 둘 중 하나였는데 둘 다 떼는 경우도 있나요? 둘 다 떼면 사실상 임금의 12-13%는 떼고 받게 되는데 맞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24 15:41
알바라 하더라도 고용보험은 의무적 가입이므로 공제됩니다.
소득세의 경우에도 금액에 따라 발생여부가 정해집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근로시간 및 근로일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것은 회사측에서 배부하는 급여명세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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