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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기간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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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
2022-06-20 22:33
1
528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3월 ~ 2022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장님께 3개월만 근무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로계약서에 근로 기간을 1년으로 쓰라고 강요하셨고, 이 부분은 녹음되어 있습니다. 3개월간 수습기간 급여로 받았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만약 돌려받게 된다면 시급은 계약서상 9160원이지만, 12000원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녹음되어 있습니다. 12000원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는거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21 09:59

최저임금법 상 수습을 이유로 최저임금 이하로 감액지급하기 위해서는 기간을 1년이상으로 하여야 하므로,

1년 이상으로 계약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용자와 3개월만 근무하기로 하되

근로계약서의 기간만 1년의 작성한 것이라면 최저임금 적용 회피를 위한 것이므로, 감액지급된 부분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 역시 실제 시급은 12000원 이지만, 사용자와 근로계약서 상에만 9160원으로 작성한 경우라면, 12000원에 해당하는 금액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모두 입증이 가능한 상태를 전제로 하므로,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절차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너도할수있어
    2022-06-2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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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세요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보장 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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