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 후 월급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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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984**4
2022-06-17 20:06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퇴직 시 14일 이내 급여 지급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미적용 사항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20 09:05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 36조에서 규정하는 근로자 퇴직 시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하는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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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 하세요 임금체불로 거주지 근처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