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 후 월급 체불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9984**4
2022-06-17 20:06
1
433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퇴직 시 14일 이내 급여 지급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미적용 사항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20 09:05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 36조에서 규정하는 근로자 퇴직 시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하는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너도할수있어
    2022-06-22 12:05
    신고하기
    차단하기

    안녕 하세요 임금체불로 거주지 근처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가능 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