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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568**6
2022-06-17 16:13
1
563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파트타임으로 카페에서 일일 4시간 주 3일 근무하는 학생입니다.
현재 재직중이며 근무기간은 작년에 7개월, 올해 4개월 근무하였습니다.
근무기간 내내 4시간 이상 근무하였는데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신고 대신 그동안 보장받지 못했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으로 환산해 지급받고 합의를 보고싶은데, 업자와 합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신고를 통한 매장 불이익 밖에 답이 없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7 16:38
휴게시간에 대한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 위해서는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며, 그 입증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휴게시간에 실질적으로 어떤 업무를 어떻게 했는지, 누구의 지시에 따라 했는지 등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판단받으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30568**6
    2022-06-1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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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따로 명시되어있지 않는데 이걸로 입증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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