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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315**6
2022-06-15 16:25
0
531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4월부터 매주 월화수 14시에서 18시까지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10시에서 14시까지 일하던 제 앞타임 근무자가 그만둔다는 말을 들었고 6월 13일부터 10시에서 14시 타임으로 일하는 시간을 바꿨습니다.
제가 원래 일하던 시간대(바꾸기 전 타임:14~18시)에는 새로운 알바생이 왔는데 오전출근 3일 차(6월 15일)에 퇴근 전에 그 알바생이 본인이 내일부터 매주 월화수목금 오전 8시에서 오후 15시까지 일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알고보니 이 편의점이 본사직영으로 넘어가서 본인이 오게 된거라면서 사장님이나 본사 FC에게 아무말도 듣지 못했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했고 사장님께 제가 새로 온 알바생에게 들은 이야기를 하면서 저 이번주까지만 일하는 거냐고 문자로 여쭤봤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다른 사장님한테 이야기 못들었냐(사장님 두분이십니다.), 이번주까지만 출근하면 된다고 답장이 왔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였지만 매달 15일이 월급날이기 때문에 5월달이랑 6월 15일까지 일한 수당은 오늘 입금되냐고 여쭤봤는데 오늘은 5월달 월급만 입금할거고 6월 15일까지 일한 수당은 7월 15일에 준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일방적으로 해고통보 받았는데 한꺼번에 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해고 통보를 먼저 받은 것도 아니고 제가 먼저 물어보고 해고라는 것을 알게 된 상황에서 월급을 굳이 꼭 나눠서 받아야하나요? 해고예고수당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무기간: 2022년 4월 4일~2022년 6월 15일
해고를 알게 된 날: 6월 15일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7 14:52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일 20일 전에 해고예고하여야 하며,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고 후 즉 근로관계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모든 금품청산이 이루여져야 합니다. 위반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수당과 임금지급을 청구하시고 지급하지 않을 시 해고일로부터 14일 경과 후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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