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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근무중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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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696**7
2022-06-14 10:35
0
404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21년도 8월 9일에 입사를 하여 10개월 동안 재직 중이고 얼마 전에 저희 직원들끼리 언제 퇴직할지에 대해 말하다 저는 1년은 채워서 꼭 퇴직금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며칠 지나지 않아 대표원장님과 과장님 귀에 들어갔고 오늘 제가 계약서를 위반하여 같이 일을 못 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저는 해고를 당한 거냐 물었을 때 해고가 아니라 하셨고 또 퇴직금은 못 받는 거냐 물었을 때 8월 9일이 아닌 근로계약서상 11월까지 해야 1년 채우는 거라 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왜 제가 사직서 써야 하는지와 (자발적 사직에 체크되어 있었음) , 입사일은 8월 9일인데 계약서엔 11월 8일 로되어있어서 8월부터 일한 건 쳐주는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8월 9일부터 일했다는 명세서와 입사일엔 정확히 날짜가 기재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사에 피해를 30만 원 정도 손해 보게 했다 점심시간을 10분 정도 일찍 가졌다는이유로 계약 위반한 것을 최대한 자료 모아 내용증명하겠다 이젠 번복 없다 하셨고 이 말을 하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는데 내용증명 없이 아무 일 없던 사람마냥 다시 일 만 하십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7 15:11
구체적인 상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히 답변하기는 어려우나, 최초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여, 따라서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요구는 해고 또는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사용자가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경우 해고로 판단됩니다.
기타 질문자님이 30만원 손해보게 했다는 사항과 10분 정도 일찍 퇴근했다는 사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한 해고 사료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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