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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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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249**8
2022-06-13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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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2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6월 ~ 2022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화목토로 6~10시 근무로 아르바이트를 하게되었는데
화 6-9 목 6-9 토 6-10 근무 후 그 다음주 월요일에 갑작스럽게 계좌보내라 이번주부터 나오지말라 이렇게 문자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얘기도 안 하셨고 근무 중 주문실수나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문자로 제가 혹시 잘못한게 있나요? 라고 연락드렸는데 계속 답장이 없으시네요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7 15:25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능하며,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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