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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0**0
2022-06-13 20:59
0
368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지인이 기업 사장의 운전기사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운전기사라는일이 근무시간이 정해져있지않다는말이 당최 이해가 가질않습니다.
8시부터 평균 밤 10시까지 일을 하고 처음인터뷰했을당시 업무일은 주5일이였지만 토요일이건 일요일이건 사장이 나오라고 말하면
주6일근무로 움직입니다.현재 5월 입사해서 일주차에 5일근무 한번하고 늘 주6일에 12시간 근무입니다.
물론, 그에따른(야근or휴일근무) 업무에대한 보상(현금)은 준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7 15:27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경우 법정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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