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 일자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또한 3개월 이상 근무자는 해고 일자로부터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1개월분 임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위와같은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으면 해고는 무효입니다.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