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8개월 다니고 갑자기 해고당했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AP_35660**9
2022-06-13 14:23
6
11882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11월 ~ 2022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갑자기 전화로 이제 그만 나오라고 했습니다
주말매출이 늘 250만원이였는데 최근에 300만원 찍다가
210만원으로 줄여들었는데 전보다 안 나온다고 인원줄이는걸 너로 했다 하며 하루아침만에 제 직장이 사라졌어요
8개월이나 일했는데 이래도 되는건가요?? 이거 부당해고맞나요?? 어떻게 할 방법없을까요ㅠ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3 18:26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 일자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또한 3개월 이상 근무자는 해고 일자로부터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1개월분 임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위와같은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으면 해고는 무효입니다.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6
  • 첫댓글
    da**5
    2022-06-14 16:04
    신고하기
    차단하기

    노동청에 전화상담

  • 김치사랑야화
    2022-06-15 10:06
    신고하기
    차단하기

    요즘은 노동청에서는 부당해고를 따로 하고 있어서 어느지역인지는 모르겠지만 노동위원회라고 우리는 경기도라서 경기노동원회 수원에 어제가서 서로 합의보고 종결하고 왔어요~ 전화상으로 상담하기보다 직접가서 상담받는게 확실하고 신청하고 오실수 있어서 좋아요

  • 맑은빛은하
    2022-06-15 17:43
    신고하기
    차단하기

    근로계약서 있음 가지고 가시는데 수습기간이면 사업주한테 못따져요 노동부 회사편이지 거의 저도 억울하게잘린적 많아요 수습기간에 사원증 나오고 잘린적도있어요

  • gdxhih
    2022-06-16 10:56
    신고하기
    차단하기

    실업급여퇴직금ㅆㄱㄴ

  • gdxhih
    2022-06-16 10:56
    신고하기
    차단하기

    실업급여퇴직금ㅆㄱㄴ

  • NV_25033**0
    2022-06-17 10:20
    신고하기
    차단하기

    수습기간아니고 4대보험 적용했으면 노동청에신고한번해보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