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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 고지시기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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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055**7
2022-06-10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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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주2일 6시간씩 알바를 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했고, 4시간이상 일할 시 30분 휴식시간도 없고, 추가수당도 못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알바비 지급도 덜 넣어주거나(2번이나), 늦게 지급하는 등의 문제들과 더불어 사람관계에서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그만두려하는데,
1. 이럴 경우 제가 알바를 그만두겠다는 고지를 반드시 30일 전에 해야 하나요? (그래야한다면 이유도 궁금합니다)
2. 1번 내용이 아니라면 당장 그만둘 생각인데 이렇게되면 제가 알바비(6/1일부터 일했던 돈)를 바로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3 14:26
1.

사직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휘하는 조건은

1)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수리하거나

2)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경우 민법 660조에 따라 1개월이 지날 경우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사직 의사표시한 달의 다음달이 지나야 합니다)

따라서 사직을 30일 전에 고지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이는 퇴직금액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과 관계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고 징계 대상이 될 수도 없으니

반드시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보실 일은 없습니다.

다만 상기 설명과 같이 사직의 효력이 질문자님의 의사표시만으로 즉시 발휘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사직 의사표시를 하고 임금을 바로 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회사에서 즉시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령 위반은 아닙니다.

임금은 사직이 수리되는 날 또는 민법 660조에 따라 사직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보다 월급날이 먼저 도래한다면 당연히 월급날에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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