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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y010**2
2022-06-09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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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알바를 두개 하고 있습니다.
A - 사대보험O
B - 사대보험X , 소득세 3.3% 징수

A, B 모두 일한지 6개월 지나서
A를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됩니다.
(모든 실업급여 조건 갖췄다는 전제 하에)

그런데 실업급여는 그만두고나서 12개월 경과 시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12개월 안에만 신청하면 된다는 뜻인데,

A를 먼저 그만두고, (해고당하고) B에서 일을 몇개월 더 하다가
B를 마저 그만둔 다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A에서 짤리고나서도 B에서 사대보험 없어도 소득세 징수하며 급여를 받고 있으니 실업급여 조건은 아예 박탈당하는건가요?

정리
- A 그만둔 후 B에서 일 조금 더 하다가 실급 신청 가능한지
- 꼭 A를 그만두기 전에 B를 먼저 관둬야만 실급을 받을 수 있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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