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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067**7
2022-06-0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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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학원에서 근무 중입니다. 원장 아래로 프리랜서로 등록되어있습니다.(4대보험X 원천징수)
학생들 시험기간이 되면 시험 특별 보강이라는 명목으로 내신 대비 학생들을 주 1회 추가로 불러 보강해주라고 시켜서 시험기간에는 주3회 정도 새벽 1시까지 보강해주곤 합니다. 주에 12시간 많을 때는 18시간 정도 추가근무가 이루어집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추가 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을 요구했으나

1. 이미 예전에 추가 근무가 있을 수 있다 공지했다.
2. 월급제로 산정한 것은 추가 근무해도 그에 대한 수당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보다 근무시간이 줄어도 월급을 삭감할 생각이 없다.

라고 하며 수당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추가 근무에 대해서 가산 수당은 의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무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위와 같은 말로 수당 지급을 거절하는데 어떻게 급여를 요구해야 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0 14:42
1.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실제 근무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프리랜서 강사이므로 법적으로 근로기준법이 보호받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3. 추가 근무에 대한 급여 지급을 받으시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프리랜서 사업자이므로 근로자임을 먼저 확인받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거 외에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 요건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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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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