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실제 근무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프리랜서 강사이므로 법적으로 근로기준법이 보호받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3. 추가 근무에 대한 급여 지급을 받으시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프리랜서 사업자이므로 근로자임을 먼저 확인받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거 외에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 요건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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