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거 부당해고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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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6966**2
2022-06-01 23:23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5월 ~ 2022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무는 5월 21,22,28,29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던중 6월 1일 11시 56분에 해고 통보가 카톡으로 왔습니다.
해고 사유는 인원감축 밑 손님대응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 입니다.
그런데 테이크아웃 전문점이며 저는 손님을 대응하는 파트가 아닌 음료 베이스제작, 설거지 등의 업무을 담당하는 파트였고 손님과은 벽으로 단절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집글에는 4대 보험을 가입해 준다고 했는데 고용보험을 확인해 보니 가입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부당해고가 맞을까요?
그러던중 6월 1일 11시 56분에 해고 통보가 카톡으로 왔습니다.
해고 사유는 인원감축 밑 손님대응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 입니다.
그런데 테이크아웃 전문점이며 저는 손님을 대응하는 파트가 아닌 음료 베이스제작, 설거지 등의 업무을 담당하는 파트였고 손님과은 벽으로 단절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집글에는 4대 보험을 가입해 준다고 했는데 고용보험을 확인해 보니 가입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부당해고가 맞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03 14:01
네.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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