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ttangsu**1
2022-05-28 02:13
0
7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75,507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3월 ~ 2022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월 28일부터 4월 말일까지 짧게 계약직으로 근무했었습니다.
일이 제가 생각했던 업무도 아니고 급여도 아무리 생각해도 터무니 없었기에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일단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급여도 3월 28일부터 일한 금액을 5월 10일에 받았습니다. 예상했던데로 4대보험 공제 금액을 입금받았는데요, 당연히 근로계약서엔 4대보험을 공제한다 라고 기입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건강보험료 미납 독촉장을 받았습니다. 4월 한달이 지역가입자로 되어있더라구요, 4대보험 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4대보험 공제(9.32%)를 하고 급여 이체를 해줄수 있는건가요? 저는 3월 31일까지 직장가입자입니다. 전 회사 퇴직은 31일이였고, 이쪽 회사에서 급하다고 해서 연차로 쉬는 일주일동안 미리 입사한거였어요. 일단 그회사에 급여내역서 요청을 한 상태이긴한데 질질 끌면서 줄꺼같지않아서요, 지금 근로계약서는 제가 버리지 않고 갖고있는데요 이럴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여쭤보고싶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30 14:18
4대보험료는 사용자가 미리공제해서 사용자부담분 포함해서
납부하도록 합니다 사용자가 신고납부아니한 경우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있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