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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제가 이번 달 까지하고 퇴사 할 예정입니다.퇴직금은 퇴사 하기 3달을 한다고 하시는데제가 3월에 코로나로 7일 무급휴가받고 결근했고4월은 교통사고로 인해 8일 나오지 못했습니다.(연락드렸음)그럼 이 전부 근무 일 수에서 제외 되는건가요?그렇게되면 퇴직금이 줄어드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2022-05-30 15:4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입니다.퇴직금은 퇴직길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총일수로 편균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1년에 30일분을 주도록 되어 있읍니다 산정기간중 업무상 부상이나 사업주 귀책으로인한 기간의 임금과기간은 제외하지만 그외 3개월중에 급여가 감액된경우는평균임금이 낮아져퇴직금이 적어질수 있읍니다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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