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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여부에 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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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435**5
2022-05-27 17:06
0
9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7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6월 ~ 2022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달 까지하고 퇴사 할 예정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하기 3달을 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3월에 코로나로 7일 무급휴가받고 결근했고
4월은 교통사고로 인해 8일 나오지 못했습니다.(연락드렸음)
그럼 이 전부 근무 일 수에서 제외 되는건가요?
그렇게되면 퇴직금이 줄어드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30 15:45
퇴직금은 퇴직길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총일수로 편균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년에 30일분을 주도록 되어 있읍니다 산정기간중 업무상 부상이나 사업주 귀책으로
인한 기간의 임금과기간은 제외하지만 그외 3개월중에 급여가 감액된경우는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적어질수 있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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