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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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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현1123
2022-05-26 17:46
0
16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 3시간 주 5일 근무입니다 오후 6시~오후 9시
주15시간 근무고 공휴일은 사업장 운영 시간이 오후 6시까지라
저는 쉬어요
이번달 기준 어린이날은 쉬었고 5월9일은 개인사유로 쉬었습니다
이렇게되면 5월5일 5월9일 제외한 나머지 날을 다 출근했다고
가정했을 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27 15:26
3,4,5째 주는 받을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일하고 그 다음 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5째주까지 일하고 그만두신다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사일을 확인하시고 5째주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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