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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989**4
2022-05-26 15:35
1
406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5월 ~ 2022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최근에 모델하우스에서 경호로 일했습니다.
근로 시간은 09~18시이며 5월 9일, 10일 이틀 일했구요.
문제는 시급 만원이라고 명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심 시간과 휴식 시간을 제외해서 7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심지어 점심 시간과 휴식 시간을 제외한다는 말은 명시가 안되어있으며 정작 제가 물어보니까 귀찮듯이 얘기해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급여지급일 역시 6월 25일에 준다고 합니다.
근로 계약서는 당연히 적지 않았으며 처음부터 계좌에 대해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명시가 안돠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돈을 못 받을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27 15:01
점심 시간 및 휴게시간이 2시간에 해당한다면 7만원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시간에 상응하는 금액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점심시간과 휴게시간을 제외한다는 것은 명시가 되어야 하나, 되어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에 속하기 때문에 임금 지급의 이유가 없습니다.

급여는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라 6.25.이 아닌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ㄴ다.
계좌는 바로 알려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36589**9
    2022-05-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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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 이름이 뭔가요? 초성 혹은 복자 만이라도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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