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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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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37378**6
2022-05-26 15:04
0
12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2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5월 ~ 2022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5월 3일부터 출근 했는데 잘 안맞아서
점주와 합의하에 그만뒀어요.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문자로 시급9200원 주겠다.
주휴수당 식대 6000원 챙겨주겠다 약속했어요.


5월 3일 5시간
5월 4일 ~ 6일 7시간

5월 9일 8시간
5월 10일 ~13일 7시간

5월 16일 6시간
5월 17일 ~20일 5시간

88시간 주휴포함 하면 106.9시간
983.380 원
식대 6000원 14일 근무 84000원

이렇게 받아야 하는게 맞을까요?
주휴수당을 못받는 경우도 있다는데
점주가 우기면 주휴수당하고 식대 못 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27 14:47
근로일 근로/주휴 일별시급 식대
05월 03일 5 46,000 6,000
05월 04일 7 64,400 6,000
05월 05일 7 64,400 6,000
05월 06일 7 64,400 6,000
주휴수당 5 47,840
05월 09일 8 73,600 6,000
05월 10일 7 64,400 6,000
05월 11일 7 64,400 6,000
05월 12일 7 64,400 6,000
05월 13일 7 64,400 6,000
주휴수당 6 51,520
05월 16일 6 55,200 6,000
05월 17일 5 46,000 6,000
05월 18일 5 46,000 6,000
05월 19일 5 46,000 6,000
05월 20일 5 46,000 6,000
주휴수당 0
합계 99 908,960 84,000

=> 말씀하신대로 주휴시간을 포함한 근로시간 및 급여를 산정하면 99시간, 908,960원이며
식대는 84,000원입니다.

점주가 <주휴수당>을 안준다고 일방적으로 우길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그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르면 5월 셋째 주의 경우 셋째 주까지만 근로하고 퇴사하였기 때문에 넷째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식대>의 경우에도 점주가 일방적으로 우길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근로조건은 근로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서면이 아닌 구두로 체결한 계약도 근로계약으로서 효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과 식대 모두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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