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1개월 후에는 퇴사로 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 30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직서를 명확하게 전달하시고 근무장비를 반납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회사에 30일 전에는 퇴사의사를 전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갑작스러운 퇴사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수는 있습니다. 게약서 등의 규정을 살펴보시고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