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를 안시켜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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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너왜그래
2022-05-2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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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정규직 계약 후 약 반년정도 근무했으며 퇴사의사를 밝혔고 언제 퇴사할지 고민후에 말씀드린다했고 일주일뒤쯤 상위자와 마찰이있어 금주 월요일에 이번 5월까지만하고 퇴사한다하였습니다
퇴사는안된다부터 시작해서 결국 최소 6월까진 해야한다더군요
조율이 전혀안됐고 오늘까지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역시 안된다했고 재택근무로 계약서쓰고 근무했는데 갑자기 출퇴근하라더군요? 다음날부터 3일째 연락안받는중입니다
상위자가 금일 연락와서 사직서를 쓰라고 강요하고있습니다
회사도 멀어서 갓다왔다 최소 3시간인데 굳이 가야하나요?
퇴사의사만 밝히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재택근무 장비를 지원받고있었고 담당자와 연락후 돌려주려고 포장해놓았습니다
재택장비만 돌려주면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26 10:17
근로자가 퇴사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1개월 후에는 퇴사로 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 30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직서를 명확하게 전달하시고 근무장비를 반납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회사에 30일 전에는 퇴사의사를 전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갑작스러운 퇴사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수는 있습니다. 게약서 등의 규정을 살펴보시고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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