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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5589**6
2022-05-2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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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월화목 일하고 월목은 5시간30분 화요일은 5시간 일하고 이번달은 토요일 6시간 대타뛰러 하루 가고 금요일에 5시30분 대타뛰러 또 갑니다 이번달 월급 어느정도 받을까요 대타뛰러가는건 주휴수당에 포함안된다고 말씀해주셨어요 알바 월급 들어올때마다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냥 들어오는대로 받았는데 맞게 안들어올수도있다고 해서요 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26 10:00
1주 16시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해졌고 추가로 연장근무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월급으로 받으시는 것 외에 연장근무를 한 시간만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급 : 19.2시간 * 4.345주 * 9160원
연장수당 : 매월 연장근무한 시간 * 9160

이렇게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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