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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749**3
2022-05-25 14:50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4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내용에 퇴직금을 민.현사 소송을 안한다 라고명시되어있는데 이 계약서 사인해도 퇴직금 신고 신청하면 받을수맀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26 09:57
재직 중에는 해당 내용으로 작성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퇴직 한 후에 해당 계약서를 작성하면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재직 중에는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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