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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257**9
2022-05-25 14:4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08월 ~ 2022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1년 8월 9일부터 22년 2월 28일까지 총 175일 근무여서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니였습니다(계약직)
이후 은행 보안요원 2일 (고용보험o)-여기까진 고용보험 8시간 가입
알바3일(고용보험o-그러나 고용보험 7시간 가입)인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니였습니다(계약직)
이후 은행 보안요원 2일 (고용보험o)-여기까진 고용보험 8시간 가입
알바3일(고용보험o-그러나 고용보험 7시간 가입)인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26 09:56
실업급여는 퇴사 전 18개월 동안 180일의 보험기간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현재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바 3일 동안 근무하신 것이 비자발적인 이직에 해당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알바 3일 동안 근무하신 것이 비자발적인 이직에 해당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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