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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257**9
2022-05-25 14:44
0
17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8월 ~ 2022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1년 8월 9일부터 22년 2월 28일까지 총 175일 근무여서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니였습니다(계약직)
이후 은행 보안요원 2일 (고용보험o)-여기까진 고용보험 8시간 가입
알바3일(고용보험o-그러나 고용보험 7시간 가입)인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26 09:56
실업급여는 퇴사 전 18개월 동안 180일의 보험기간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현재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바 3일 동안 근무하신 것이 비자발적인 이직에 해당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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