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평일 7-11시까지 근무 하는 것으로 작성 했습니다.
근데 사장이 10분 일찍 출근해서 10분 일찍 퇴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찍 출근하는 날에는 일찍 출근한 시간만큼 일찍 퇴근했습니다.
다음 교대 근무자가 시장인데 7시 정시 출근을 해도 5-10분정도 일찍 퇴근하라고 하는데, 혹시 사장이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시간보다(7-11) 직접 일찍 퇴근하라고 했어도 일찍 퇴근한 5-10분이 월급에서 제외되고 들어오나요?
하루 근무 시간이 7-10:50 이렇게 계산돼서 들어오나요?
혹시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7-11)이 아닌, 사장이 직접 일찍 퇴근하라고 한 5-10분이 깎여서(ex. 7-10:50분 금액으로) 월급이 들어오면 신고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