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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5인미만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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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5547**4
2022-05-25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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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9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가게는 5인미만이고 근로계약서에는 주휴수당이 안써져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월208~216시간이고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혹은 주휴수당이 직원이라 월급내 포함이면 주1일 주휴시간이라는것이 저시간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5인미만의 뜻이 상시근로자가 하루 근로자 총인원인지 아니면 런치나 디너 한타임당으로 근로하는 인원인지 궁금합니다.
또 가족3명에 아는사람불러서하는데 사업자 본인제외한 나머지는 근무자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장이 바뀌었는데 퇴직금 관련 1년이상근무시 지급되는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26 09:48
1. 월급제라면 실제 근무시간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실제로 1주에 근무하는 것은 40시간이라도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48시간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2. 평균을 내어 산정합니다. 가족이라도 사업주가 아니라면 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평균을 내기 위해서는 4주 동안 매일 근무한 사람의 수를 합산하고 실제로 사업장을 운영한 날로 나누어서 산정합니다. 파트타임도 모두 합산입니다.

3. 원칙은 인원과 물적인 요소가 다른 사장에게 넘어가는 것이라면 퇴직금은 현재 사장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둘 사이에 별도의 계약을 맺은 경우라면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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