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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558**3
2022-05-24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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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사장님 포함 8명이서 일하고 있고요
7일중 토요일만 빼고 10~21:30까지 근무합니다.
6월달엔 공휴일도 있고해서 임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26 09:21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현충일과 지방선거일)에 근무하면 1.5배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은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공휴일에 근무하는지 여부에 따라 월급계산이 계산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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