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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sung**5
2022-05-2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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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금요일까지 일하는 주 5일 근무입니다.
주급으로 들어오고 금요일에 입금됩니다.
첫 근무 시작을 금요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주 주급은 도망갈까봐 3일은 퇴직할 때 준다고 3일치의 급여만 금요일에 주었습니다.
주휴수당은 계속 안주고 있지만 첫 근무일이 금요일이여서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첫 근무를 시작한 주는 15시간을 채우지 못해서 못받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26 09:13
네 맞습니다. 15시간이 되지 않기에 첫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퇴직할 때 몇 일치 임금은 준다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입금지급일(매주)에 모두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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