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도중 사업주가 변경되었거나, 영업양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퇴사 후 재입사와 같은 형식을 거치지 않았다면, 퇴직금 계산 시 근속연수 산정시점의 기준은 19년 3월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금 산정시점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으며, 퇴직금 미지급 시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