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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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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365**9
2022-05-23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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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금,토 학원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5월 13일부터 알바를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 했습니다. 또한 휴게시간을 제대로 지급받고 있지도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중간에 5분씩밖에 없어서 토요일은 4시간 근무하는데 쉬는시간이 5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마저도 다음 수업 들어가는 대기 시간이라 쉬지도 못 하고요.


1.
금 17시 30분~21시 10분/ 토 9시 10분~13시 30분
금요일은 근무를 35분부터 시작하는데 출근은 30분부터 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30분부터 시급 계산이 들어가는게 맞는거죠?

2.
이전에 근무했던 분들 말로는 휴게시간은 다 빼고 월급을계산 한다고 하더군요. 법정 근로시간도 지키지 않고, 사실상 휴게시간도 제대로 쉬지 못할정도로 쪼개놓았으니 휴게시간으로 인정 안 되는게 맞는거죠? 휴게시간을 포함해서 일한 시간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나요?


3.
휴게시간이랑 여러이유 때문에 이번달까지만 다닌다고 말하고 싶은데, 근로계약서를 쓰고도 그만둘 수 있나요?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쓰지 말고, 사장님께 그만두겠다고 말할까요?

처음 면접볼 때 최소6개월은 할 거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도저히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지 의문입니다. 아니면 근로계약서를 이번달까지만 한다고 작성할까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23 15:42
1. 실제 근로제공을 위한 준비시간등도 근로시간에 해당됩니다.
2. 휴게시간에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제공을 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는 사업주 의무이며, 미작성 미교부에 대한 책임도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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