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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37089**4
2022-05-22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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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386,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고기집 알바를하는데
최저받고 일해요 금요일하루 빠지고
다 나가는데 주휴수당받아서 11000원이라고
사장님이 그러시던데 이게 맞는건지 상담하고싶어요
그리고 주휴수당이 15시간 이상 일하면 얼마나
더 주는건지도 자세하게 알려주세여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23 15:38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발생하며
1주 근로시간/40*8시간*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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