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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랑 주휴수당이 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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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jxx3**2
2022-05-22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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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0,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금토일3일 5시간 총(15시간) 쉬는시간30분 포함 되어있으면 주휴수당 못받나요?? 또 시급은 분명10500원이라고 하셨는데 근로계약서에는 평균 123,660원이라고 나와있던데 이거 최저시급미만 아닌가요 만냑에 수습기간이라고하면 1년이상으로 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23 15:34
1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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