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등록
공고등록
잡코리아
노무상담
근무조건 변경에 대하여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7450**3
2022-05-21 22:49
0
7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2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4월 말 일부터 원하는 요일에 출근 가능한 작업장에서 근무중이었습니다. 처음 갈때 원하는 요일만 갈수있음이 마음에 들어 다른 알바자리랑 비교하다 이곳을 가게되었는대요. 금요일 퇴근 후 갑자기 주말1회는 필히 주말 중 하루를 포함하여 차주 근무스케줄을 짜라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저는 사정상 주말근무는 불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말하면 다들 주말에 사정이 있고 쉬고 싶으니 형평성에 맞게 1회씩은 나오라고 하더라구요. 안되더라도 그만두라는건 아니니 최대한 시간을 맞춰보라면서요. 처음부터 주말근무 가능자를 뽑은게 아닌데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 불쾌하고 부당하다 싶어집니다. 그래도 어쩔수 없이 그냥 그만둘수밖에 없는건지요? 간혹도 아니고 매주 주말에 나가는것인데 사실상 불가능한데 너무 억울하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23 15:33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 없는 근로조건 변경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