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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퇴사를 못하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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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505**9
2022-05-21 14:59
0
12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에 1달 전에 말하고 다음알바생 구하고 인수인계하고 퇴사라고 적혀있습니다
분명 1달전에 말했는데 알바생이 안구해진다고 더해야한다고 계약서로 못그만두게하십니다. 제가 그만둘 방법이 없나요?
그리고 저만 이런 조건을 갖고 계약을한건지 다들 일이주만에 쉽게 그만두고 물론 저는 입사할때 인수인계같은거 받아본적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23 15:30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를 거부할 수 없으며, 지속적인 퇴사거부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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