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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에서는 식대별도지급이고 면접날엔 식대없다하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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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298**6
2022-05-21 09:47
1
14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5월 ~ 2022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공고에서는 식대별도지급이라고 나와있고
당일 면접날 식대는 따로 없다하셨습니다
첫날만 사주신다고 하셨는데 다음날도
원장님께서 특별히 점심은 사주시겠다고
매번 점심 샌드위치 제공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공고내용을 다시보니 식대별도지급이라 명시되어 있는걸 확인했고 원장님께서 점심제공 해주시니 공고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안물어봤습니다

6일 근무하고 퇴사 말씀드리고
정산 부분에서 식대 5천원씩 빼서 3만원 제하신다는데
공고 내용 으로 따져 물어야하는지
면접 당일날 들었던 내용대로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하나는 피부과라 염증주사시술 50프로 디씨해주셔서
5천원 결재했습니다
이부분은 따로 진료비 11000원을 제하신다고 하네요
어느 피부과를 가도 여드름 염증주사 한대당 만원이고
부가세 붙어야 1만1천원인데 너무 황당합니다

심지어 점심시간도 눈치보여서 탕비실에서 10,15분만에 먹고 양치하고 앉아서 전화도 받고 기타 잡일도 조금씩했는데 점심시간은 시급에서 불포함이구요

식대에 관해서는 면접날 정했고
후임자없이 카톡통보로 관둔다고 .해서 .오히려 손해고
최소 한달근무한다더니 짧아서 뭐하러 열심히 가르쳤겠냐고 하시네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23 15:25
식대 별도 제공인데 퇴사시 점심 식대 명목으로 급여에서 공제하였다면, 임금전액 지급의 원칙 위반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식대 별도 제공 여부는 구인광고의 내용과 구두상의 내용이 서로 다르기때문에 따져봐야 할것으로 보이며,
급여에서 일방적인 공제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휴게시간이 실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었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시간에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37298**6
    2022-05-2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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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답변감사합니다 정상임금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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