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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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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5861**7
2022-05-21 09:34
0
9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한달 전쯤 주말 알바를 시작했는데 너무 맞지 않아서 퇴사를 하고 싶은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시에도 한달 전에 퇴사한다고 말씀 드려야 할까요? 말씀 드리고 한달동안 다닐 자신이 없어서요ㅜ작성을 안했는데 굳이 한달 전에 말씀 드려야 하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23 15:17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라 할지라도, 도의적으로 인수인계 혹은 후임자를 구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므로
최소 2주에서 한달정도는 미리 알려주는게 좋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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