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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5841**1
2022-05-21 01:10
2
499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5월 ~ 2022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몬광고보고 화성 남양읍 온석리 진단키트 주60만원이라고해서 지원해서 근로계약서 핸드폰으로 인력업체에와 쓰고 5월20일 야간조 첫출근을 했는데 작업은 9시부터인데 작업복은 주고 작업모자는 찻아본다며 10여분뒤 모자를 가제와서 착용하고 작업대에 앉자마자 일하는게 손이 느리다며 작업대 앉은지 5분도 안돼서 나오라고 하더군요 그리곤 몇살이냐고 묻고는 잠시후 인력업체에 전화했다며 저한테 전화오면 받으라더군요 그때가 밤9시20분이었습니다 바로 전화가 왔고 업체에서 저를 쓸수없다고 한다고 전하더군요 안산에서 셔틀을 타고 갔기에 집에 오는데 버스가 오지않아 30분넘게 고민하다 자가용 얻어타고 향남까지 거기서 또안산집에 오는데 3시간넘게걸려 귀가했습니다 지금 치욕스럽고 분하고 억울합니다 근료계약서 썼으니 임금을 받을수 있는지요?아니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그 회사처벌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부디 도와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23 15:15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의 서면통지등의 절차적 정당성 역시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의 경우 5인이상의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GL_26880**9
    2022-05-2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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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은 관리자가 문제에요문제 일하러 간 사람은 힘든상황이잖아요 다른일로 시키거나 신입은 조심히 배려하면 원활한 현장이 되겠죠 힘드셨겠어요

  • KA_37129**3
    2022-05-2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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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회사는 안 다니는게 좋아요 신입인데 적응할 시간을 안 주는 회사는 첨 ㅠ 힘내시고 잘 맞는 회사 있어요 찾아보면 다른데 지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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