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은 무조건 줘야하는 급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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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sung**5
2022-05-20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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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한지는 한달이 되었는데 시급으로 계산만 하고 주휴수당은 없이 주급으로 주는거 같은데 주휴수당은 무조건 줘야하는 수당인가요?
시급은 만이천원이고 하루에 6시간 30분 계약했고요 주 5일 월~금까지 일합니다.
일하면서 지각 빠진적 없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이 받는게 마땅하고 받아야한다면 퇴직 때까진 안받고 있다가 퇴직때 몰아서 받을려고 하면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받을 시에 고용주 사이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정확한 주휴수당의 개념도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23 15:13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시 임금체불이 되며, 미지급에 대한 사업주 책임이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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