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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깨볼
2022-05-20 20:30
0
8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9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5월 ~ 2022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일급 9만원에 식대별도지급게시(식대 정확한 금액은 미기재)

09시 ~ 18시 점심시간(13시~14시)
오전, 오후 휴식시간 15분씩 2번

총4일 근무 (4일차 마지막만 1시간 연장근무)

주후수당 받을 수 있나요?

정확한 계산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23 15:10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받을 수 있으며
1주 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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