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및 임금관련문의
신고하기
차단하기
들깨볼
2022-05-20 20:3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9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5월 ~ 2022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일급 9만원에 식대별도지급게시(식대 정확한 금액은 미기재)
09시 ~ 18시 점심시간(13시~14시)
오전, 오후 휴식시간 15분씩 2번
총4일 근무 (4일차 마지막만 1시간 연장근무)
주후수당 받을 수 있나요?
정확한 계산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일급 9만원에 식대별도지급게시(식대 정확한 금액은 미기재)
09시 ~ 18시 점심시간(13시~14시)
오전, 오후 휴식시간 15분씩 2번
총4일 근무 (4일차 마지막만 1시간 연장근무)
주후수당 받을 수 있나요?
정확한 계산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23 15:10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받을 수 있으며
1주 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1주 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