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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407**3
2022-05-20 17:08
0
118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4월 ~ 2022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저번달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요
코로나로 인하여 하루하고 그다음에 양성이나와 출근을 하지못했어요 격리가 끝난후 저희 아기가 양성이나와 또 출근을 하지못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식당에서 나오지 말라고 문자가 왔네요
더이상 못봐준다고.. 그쪽에서 지금 도와주는 사람이있는데 아주 잠깐도와주는거라서 사람을 구한다는식? 으로 얘기하고요
코로나 걸리고 싶어서 걸리나요,.
그리고 면접볼때 시댁에서 애기를 봐줄수있다고 했죠
근데 몸이 않으셔서 애기 맡길곳이없어 못나가게되었어요
물론 식당사정 알죠
본론 시급이 어떻게되나요??
받은 금액 23750 원이 지급되었네요
계산법이 먼가 잘못된거같아서요
시급9500원이고 시간은 2시간30분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23 15:07
근무시간 등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정확한 급여계산은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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