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저번달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요
코로나로 인하여 하루하고 그다음에 양성이나와 출근을 하지못했어요 격리가 끝난후 저희 아기가 양성이나와 또 출근을 하지못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식당에서 나오지 말라고 문자가 왔네요
더이상 못봐준다고.. 그쪽에서 지금 도와주는 사람이있는데 아주 잠깐도와주는거라서 사람을 구한다는식? 으로 얘기하고요
코로나 걸리고 싶어서 걸리나요,.
그리고 면접볼때 시댁에서 애기를 봐줄수있다고 했죠
근데 몸이 않으셔서 애기 맡길곳이없어 못나가게되었어요
물론 식당사정 알죠
본론 시급이 어떻게되나요??
받은 금액 23750 원이 지급되었네요
계산법이 먼가 잘못된거같아서요
시급9500원이고 시간은 2시간30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