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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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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464**8
2022-05-20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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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4월 ~ 2022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 편의점 교육기간이라고 2시간동안 3일=총 6시간을 교육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육기간때는 시급의 50%만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1년 미만(근로계약서 근무기간 기재0) 근로계약자는 최소 최저시급만큼 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못 받은 돈 더 달라고 주장해도 되나요?

2. 5월 한달동안 편의점을 하루 4시간 평일 5일동안 총 20시간씩 고정적으로 근무 했습니다. 그럼 저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간이 4시간인가요, 5시간인가요?
그리고 퇴사 예정일은 5/31일까지인데 그럼 5월 4째주(5/23-27)주휴는 안 나오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20 14:34
먼저 교육기간으로 명시된 기간의 실질이 교육생 신분인지 또는 근로자(수습이나 시용)등의 기간인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의 노동력 제공 등이 전혀 없이 일을 "습득"하는 기간이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는 없고, 임금지급 의무도 발생되지는 않으나, 근무하면서 노동력을 제공 했다면, 이는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이 때는 최저임금법이 준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만근하였을 경우 발생됩니다.
근로자분의 경우 1주 기준 20시간에 대한 임금 + 4시간분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시작일로 부터 1주씩 계산하시면 됩니다. 1주를 만근하시면 그 주의 주휴는 발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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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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