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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t5**0
2022-05-19 23:20
0
126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질문 1.)2021.01.15 입사 ~ 2021.05.28이 마지막 근무입니다. 평균임금 계산시 퇴사전 3개월 총 일수는
92일인가요 89일인가요?
질문 2.)연차수당 계산법이 = 연차 개수 근무시간 통상임금 맞나요?
질문 3.) 전 연차를 한 번도 안썻는데 그럼 몇개가 있는건가요?
질문 4.) 연차수당 계산법에서 근무시간은 뭐죠? 뭘 대입하죠? 통상임금 또한 뭔가요? 계산법을 모르겠네요 ㅠㅠ 근무시간은 언제걸 넣어야하고 통상임금은 9160원인가요?
질문 5.) 끝으로 4대보험중에 여태까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이 미갑이 되어있는데 신고하면 벌금이 어느정도 인가요? 1년 그리고 약 5개월간 전 최소한의 권리없이 일했는데 얼마정도 요구할 수 있나요? 4대보험은 전체적으로 21년 8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총 6개월간 들어주지 않았고 제가 그다음에 말씀드렸는데 끝내 2월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제외하고 다른 두 보험은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20 14:10
먼저 본 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퇴직금 계산은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주소 :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며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연차수당은 질문자님은 2021.01 ~ 2021.05로 작성하셨지만.. 2022년도에 퇴사하신걸로 가정하여 계산해본다면 총 26일 발생되었습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 (월 기본급 + 통상임금성 수당) / 월근로시간 )) *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 미신고(고용, 산재)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미가입시 약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입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요구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미가입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과태료 외에 그 기간만큼의 4대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된 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을 근로자에게 청구하실 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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