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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소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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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아련해133
2022-05-19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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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8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인력소 소개로 한회사에서 일을 하는 중인데
저번주 목금 그리고 이번주 월-금 까지 일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까지 일하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렇다면 주휴수당은 인력소에서 주는건가요
아니면 일한 회사에서 받은건가요?
어느 쪽에 요구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ㅜㅜ

-근무 시간은 8시20~5시 근무,점심1시간 인데 1시간 야근 추가해서 항상 6시에 끝났습니다!

-급여는 금요일 오전 혹은 토요일 오전에 신청해서 신청일 오후에 받아왔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20 13:43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자에 한하여 지급되며, 소정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또한 월급제의 경우에는 이미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질문주신 근로자분의 임금이나 근로계약서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해드릴 순 없으나,
만약 1주 15시간 일하기로 하셨고, 월~금으로 소정근로일을 정하였다면, 월~금을 결근없이 만근할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됩니다. 다만 이 경우 월급제 또는 일급제 등 임금지급방식에 따라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약 적법한 인력사무소(직업소개소)라고 한다면, 임금은 실제 업무를 지시하는 사업장에서 지급하셔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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