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시간근무시 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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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314**5
2022-05-1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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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대학교 구내식당에서 5월9일부터 13일까지 10시 30분부터 2시까지 일하다가 시간을 10시 30분부터 3시30분까지 늘려달라해서 일하고 있는데 3시까지 일하고 3시부터 30분간 휴식을 하고 가라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궁금한건 3시까지 일을 1분도 안쉬고 일하거든요 정말 정신없이 바빠서요 근데 꼭 휴식을 학교내에서 해야하나요 집에 오면 안되나요
급여(시급)은 4시간 30분으로 계산을 하는데 3시까지 4시간 30분을 쉬지않고 일하다가 마지막 30분을 쉬고 가라는데 꼭 그렇게 해야하는건지
원래 쉬는 시간은 시급에 포함이 안되나요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19 10:21
근로기준법은 휴게와 관련하여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를 근무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내용을 보니 퇴근 직전에 휴게를 의무적으로 부여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도중에 쉴 수 없다하더라도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를 부여(교대로 휴게하는 등)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원래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 무급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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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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