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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170**8
2022-05-18 14:45
0
138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1월 ~ 2022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장님께서 원래는 퇴직금을 안 준다고 하셨다가 제가 신고를 한다고 하니 퇴직금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직접 만나서 얘기한 적은 없고 모두 문자로만 얘기를 하였는데 마무리 하려면 무슨 확인서?? 를 받아야 한다며
가게로 와서 싸인을 하라고 하시더군요
싸인을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입금을 하시겠다면서요
이게 맞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19 09:13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확인서에 서명을 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서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신 후 서명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서에 불합리하거나 불리한 내용이 있다면 서명을 보류하시거나 거부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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