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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746**7
2022-05-17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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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단 주 5일 8시간(9:00-18:00)중간 점심시간 한시간 제외하고 8시간일합니다. 입사하고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않았고 저에게 구두로만 회계사에게 저를 고용한다는 사실을 알려야하때문에 학교과 과이름을 물어본적은있습니다.
월급 받고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지급액이 1832000원이었고
소득세54960원과지방소득세5490원을 제외하고 차인 금액인1771550원을 받았다고 명세서에 적혀져있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저렇게 구두로 물어본것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은것이 확실한가? 이고, 4대보험이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주 5일 한달내내 일해서 1년이 지나면 퇴직금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18 10:08
주 40시간 근로 기준 최저임금은 월 194만원 정도 입니다.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명시, 1년 이상 근로 등 요건 충족시 최저임금의 90% 까지 지급은 가능합니다.
4대 보험은 근로자라면 가입제외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 가입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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