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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수당 지급 필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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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나무해요
2022-05-1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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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1월 ~ 2022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계약직으로 2022년 1월부터 약 3개월 반가량 일을했습니다. 퇴직후 미사용 연차 2개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이 미지급되어 계약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해당 회사는 1년차 때는 연차수당을 주지 않고 안쓰면 사라지는 거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설명을 들을 당시 반대로(1년차 때 주고, 2년차때 안준다) 들었고 이를 언급하자 1년 미만 계약자의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18 09:59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 미만 재직기간에도 월만시 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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