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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 이직 의사,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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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년1995
2022-05-16 21:38
0
5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아니라 새로 입사한 직원 때문에 질문 드려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 계약서 미작성시
보편적인 벌금,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입사한 직원이 팀장님께 이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다른 곳에 이력서 올리고 면접 보러 다니다 좋은 곳 있으면 가고 싶다고
의사를 밝혔거든요

이것에 대해 회사 측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없나요?
해고나 인사상 불이익 등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18 09:55
근로계약서의 경우 근로자 1인에 대해 30~50만원 정도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가 다른 회사 이직의사를 밝혔다고 하여 이를 해고나 징계 사유로 할 수는 없으나
공개적으로 주변에 반복하여 직장 질서를 훼손하는 정도라면 수위에 따라 경고나 감봉 등의 징계는 가능하다고 볼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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