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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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이디
2022-05-16 17:1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주 50시간 일하는데 주휴수당 기준이 40시간 초과더라도 40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제 주 50시간에 비례해서 받는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16 17:32
주휴수당은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으로 1일 최대 8시간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 시간 10시간으로 파악됩니다.
주휴시간은 소정근로시간 40시간만 계산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 시간 10시간으로 파악됩니다.
주휴시간은 소정근로시간 40시간만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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