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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7241**1
2022-05-16 16:49
0
76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3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4월 ~ 2022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휴수당 안준다고 얘기를 듣기 전에 이미 16시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못 받나요??
3일 6시간 근무 4일 6시간근무 6일 4시간 근무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16 17:05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이상 근로한 경우 1일의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사업주가 안준다고 사전에 말했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한 경우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안 준 경우 임금체불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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