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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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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7404**3
2022-05-16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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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12월 ~ 2022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장님이 코로나로 인해 가게 사정이 안좋다고 5일날? 가게를 잠시 쉰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빵집알바) 남은 생지만 다 팔고 쉬었다 가겠다고 일자리 구해라 라고 하셔서 그래도 일주일 정도(20일까지) 더 일할 수 있으니 사장님 배려해서 전화통화로 일단 알겠다 했는데 당장 어제(15일) 저녁에 내일부터 가게 쉬겠다 나오지말라 다시 한번 통보를 주셨습니다

이 경우에 저는 해고예고수당을 못 받는건가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가게 경영상 문제가 있으면 제가 통상임금을 못받는다는 소리를 들어서ㅜㅠ 걱정이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16 16:28
3개월이상 근로하셨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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